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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
등록일 |2020-09-18 13:22:33 조회수| 420

2020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및 P-실무프로젝트(현장실습) 수강정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부일정

구분

일정

대상학년

(이수 예정 학기)

비고

수강포기

2020. 9.21(월) ~ 9.25(금)

09:00~24:00

<전체학생>

▶ 2과목까지 신청 가능

▶ 학기초과자 수강포기 시

등록금 환불불가

▶ 수강포기하고 반드시 결과 확인 필요

수강신청

확인원제출

~ 9.25(금)

<전체학생>

▶ 수강포기 후 학과 사무실에 재제출

※ 수강신청 오류 시 확인용

P-실무프로젝트

(현장실습) 수강정정

~ 11.12(목)

P-실무프로젝트

현장실습→ G 또는 학과 프로젝트

▶ 현장실습 기관과 매칭이 안 된 경우

▶ P-실무프로젝트(현장실습) 수강정정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첨부양식)

※ P-실무프로젝트(현장실습) 수강정정 : P-실무프로젝트(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 중 현장실습 기관과
매칭이 안 된 경우 P-실무프로젝트(G 또는 학과프로젝트)로만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추가 수강신청은 불가합니다.

2. 절차 : 홈페이지(로그인) → 학사행정 → 학부학사 → 수업관리 → 수강신청포기

→ ‘포기신청을 하시겠습니까?’에서 예(Y)를 클릭 → 결과 확인

3.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표 및 성적증명서에 포기(W)로 처리하나 성적평점에 포함되지 않음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성적증명서에는 수강포기(W) 기록 없이 성적증명서 발급

나. 포기 교과목수는 2과목까지 신청 가능, 수강 포기한 교과목을 제외하고 최저 12학점 미만이면 수강포기 불가

- 7학기는 수강포기 이후, 9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 8학기는(한의과대 12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수강포기 이후, 1개 과목 이상 수강되어있어야 함.

다.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포기 할 경우 이전 수강 성적이 복구 됨

라. 수강포기한 학점은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마. 학기초과자 수강포기 시 등록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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