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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등록일 |2019-03-14 10:34:16 조회수| 711

1. 기간 : 2019. 3. 25() 09:00 ~ 3. 29() 24:00

2. 절차 홈페이지(로그인→ 학사행정 → 학부학사 → 수업관리 → 수강신청포기 → 포기신청을 하시겠습니까?’에서 예(Y)를 클릭 → 결과 확인

3. 유의사항

  가수강신청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표 및 성적증명서에 포기(W)로 처리하나 성적평점에 포함되지 않음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성적증명서에는 수강포기(W) 기록 없이 성적증명서 발급

 나포기 교과목수는 2과목까지 신청 가능수강 포기한 교과목을 제외하고 최저 12학점 미만이면 수강포기 불가

  ※ 7학기는 수강포기 이후, 9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8학기는(한의과대 12학기건축학과 10학기수강포기 이후, 1개 과목 이상 수강되어있어야 함.

 다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포기 할 경우 이전 수강 성적이 복구 됨

 라수강포기한 학점은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마학기초과자 수강포기 시 등록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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