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공지사항

2020-2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안내
등록일 |2020-07-01 10:29:51 조회수| 406

2020-2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안내

 

 

2020-2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0-2학기 휴학 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미등록휴학

2020.07.13(월) ~ 2020.8.28(금)

등록금납부자도 미등록휴학기간에 휴학가능

휴학연기

2020.7.13(월) ~ 2020.8.28(금)

2020-2학기 복학예정자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2. 휴학절차

 .일반휴학온라인신청(학사행정 → 학적관리 → 휴학신청)

 .입대휴학온라인신청(학사행정 → 학적관리 → 휴학신청 → 입영통지서제출)

    * 온라인 신청후 필히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입대휴학으로 인정됨.

    * 제출방법 팩스(G/031-750-5131 M/032-820-4059)및 학사지원(교무학사)팀 방문 제출

 

3. 유의사항

 . 2020-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마감 후개강일 [2020. 8. 31()]부터 학기 중 휴학마감일 [10.16()]까지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함.

     (※ 휴학마감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신청 불가함)

 . 2020-2학기 성적장학금(보훈자녀는 제외수혜대상자가 미등록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됨.

 미등록휴학 신청자 중 성적경고 연속 2자가 이번 학기 성적 경고자일 경우 휴학은 무효처리하며학칙 시행규정 제56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 2020.7.13(월)이후 자퇴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차후 성적경고 제적처분을 받을 경우 자퇴 접수는 취소되고성적경고 제적 처리됨.

 .교직 설치학과 학생 중 교직이수 희망자는 휴학 신청시 해당학년 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신청자격이 유지됨.

 학적변동자(휴학,복학,재입학 등)의 경우 해당학년 편제학과에 따라서 학과 명칭이 바뀔 수 있음.   

이전글 | 2020-2학기 복학 및 휴학연기 안내
다음글 | 2019학년도 본교 주관 수상학생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