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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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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1 10:29:51 조회수| 406 | |||||||||
2020-2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안내
2020-2학기 미등록휴학 및 휴학연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0-2학기 휴학 기간
2. 휴학절차 가.일반휴학: 온라인신청(학사행정 → 학적관리 → 휴학신청) 나.입대휴학: 온라인신청(학사행정 → 학적관리 → 휴학신청 → 입영통지서제출) * 온라인 신청후 필히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입대휴학으로 인정됨. * 제출방법 : 팩스(G/031-750-5131 M/032-820-4059)및 학사지원(교무학사)팀 방문 제출
3. 유의사항 가. 2020-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마감 후, 개강일 [2020. 8. 31(월)]부터 학기 중 휴학마감일 [10.16(금)]까지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함. (※ 휴학마감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신청 불가함) 나. 2020-2학기 성적장학금(보훈자녀는 제외) 수혜대상자가 미등록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됨. 다. 미등록휴학 신청자 중 성적경고 연속 2회자가 이번 학기 성적 경고자일 경우 휴학은 무효처리하며, 학칙 시행규정 제56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라. 2020.7.13(월)이후 자퇴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차후 성적경고 제적처분을 받을 경우 자퇴 접수는 취소되고, 성적경고 제적 처리됨. 마.교직 설치학과 학생 중 교직이수 희망자는 휴학 신청시 해당학년 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신청자격이 유지됨. 바. 학적변동자(휴학,복학,재입학 등)의 경우 해당학년 편제학과에 따라서 학과 명칭이 바뀔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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