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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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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13 11:41:23 조회수| 687 | ||||||||||||||||||||||||||||||||||||||||||||||||||||||||||||||||||||||||||||||||||||||||||||||||||||||||||||||||||||||||||||||||||||||||||||
2017-1학기 교내 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교내장학금 대상자 2. 신청장학금 종류 : 아래 참조. - 기타 이외의 장학금 종류는 홈페이지→학사안내→장학안내 참조 3. 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4. 학생신청기간 : 2017.03.14.(화) ~ 03.24(금) 16:00까지
신청 대상 교내장학금
※ 신청 비대상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인간사랑, 이웃사랑, 공동체사랑), 학술지원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상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학금
장학금 유의사항 1.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 장학금대상자 선정시 취득학점에서 Pass/Fail 과목은 제외함 · 최저 취득학점 기준 : 12학점(졸업학년의 경우 9학점)
3. 성적 및 취득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기준임(간부장학금 마지막 학기는 해당학기 기준)
4.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생,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졸업자, 자퇴자 등의 학적변동자) · 성적 및 취득학점이 기준보다 미달인 자 ·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중 전과를 한 학생(수능성적우수자 제외) 등
5. 자퇴시 『장학금지급규정』 제 6조에 의거하여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6. 기타사항(학교홈페이지 ➜ 학사안내(메뉴) ➜ 장학안내 참조) · 입학성적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미달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음 학기에 기준학점 및 평균평점이상을 득하면 자격이 복원됨. 단, 복원의 기회는 1회에 한하 며 1년 장학생은 1회 탈락시 자격이 종료됨 · 보훈자녀는 휴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휴학을 금하며, 복학시 신청해야 함 · 본 내용은 장학금관련 규정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 또는 『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을 참조 바라며, 해석이 곤란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필히 장학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7. 장학복지팀 위치 : 비전타워 101호 학생서비스센터 장학복지팀
☎ 031-75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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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교내장학금_신청서_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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